법률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18조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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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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