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39조 (한시정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

## 부칙

부칙 <제2072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 제9장에 따라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2009년 10월 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9.30>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 시행 당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2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8. 지식경제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 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로 한다.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통일부장관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대통령비서실장ㆍ국무조정실장"을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⑥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부칙 <제21056호,2008.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1호,2009.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1호,2009.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52호,2009.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부칙 <제22067호,2010.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3> 까지 생략


<12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938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공무원의 정원 1명(별정직 5급 상당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170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20호,2012.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교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을 "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7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6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68호,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43호,2013.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8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64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4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72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57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1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남북출입사무소 등 소속기관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24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3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02호,2016.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1명(6급 1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5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86호,201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47호,2017.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5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1호,2018.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0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9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2호,2019.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0호,20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0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1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59호,202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통일교육원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32001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9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5호,2022.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일부 정원에 관한 특례)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23호,2022.9.27>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4호,2022.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4.11>

부칙 <제33384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9.8>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98호,2023.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본다.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으로 각각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4066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5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9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8호,202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반도평화경청단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각각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③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3602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