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6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6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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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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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①**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2.9.27, 2013.11.14, 2014.8.27, 2016.2.29, 2016.9.21, 2018.9.14,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3.30, 2025.11.4>
제2장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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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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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9.5.25, 2016.9.21, 2017.9.29,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5.11.4>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
(대변인)**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9.27, 2013.3.23, 2016.9.21, 2017.9.29>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8. 삭제 <2017.9.29>
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장관정책보좌관)**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기획조정실장)**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5.5.26, 2015.12.30, 2017.9.12, 2021.12.14, 2023.9.8>
1.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남북협력기금 관리ㆍ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8.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ㆍ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11.4>
9.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0.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3.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14.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5. 사이버 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15.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7. 부내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
18.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9.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0.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삭제 <2020.9.29> -
(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운영지원과)**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21.1.5>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3. 공무원의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민원사무의 처리
10. 차량 및 통신ㆍ방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12. 삭제 <2013.3.23>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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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실)**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2025.11.4>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20.9.29, 2025.2.25, 2025.11.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 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4.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6.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7.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8.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9. 대북ㆍ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2.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ㆍ관리
1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14.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15.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6.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20.9.29> -
(평화교류실)**①** 평화교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중장기 전략의 수립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2.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3.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1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6. 남북한 간 물품(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7. 남북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ㆍ관리 및 지원(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8.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19.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0.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21. 남북이 합의한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22.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23.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4.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
(정세분석국)**①** 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4.11, 2023.9.8, 2025.11.4>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3.4.1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4, 2022.2.22, 2023.4.11, 2023.9.8, 2025.11.4>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5.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 정보 수집ㆍ분석
6.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7. 북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북한 관련 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10.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관리와 관련 시스템의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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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협력국)**①** 사회문화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및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남북이 합의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5.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 및 조정
6.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ㆍ관리ㆍ지원
7.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8.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9.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0.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11. 이산가족 관련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1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서신교환ㆍ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4.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ㆍ총괄
16.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시행
1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8.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19. 북한인권문제 관련 시민사회 협력 및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20.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23.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4.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ㆍ감독
26.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27. 6ㆍ25전쟁 납북 관련 전시 기획ㆍ개발, 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8. 6ㆍ25전쟁 납북 관련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2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평화협력지구추진단)**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의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ㆍ연락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업무의 운영ㆍ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1. 남북협력지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남북협력지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5.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6.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7.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
18.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19.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운영
20. 평화경제특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21.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위임규정)**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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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회담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협상 전략의 수립ㆍ조정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8.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10.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회담ㆍ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을 포함한다)
13.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4.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ㆍ관리
15.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6.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7.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1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9.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0.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21.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22.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23.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
24.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25.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ㆍ보안 및 통제
26.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27.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ㆍ운용
28. 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29.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30.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1.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2.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33.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34.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5.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6.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37.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38.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9.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0. 남북출입시설 체험ㆍ견학 등에 관한 사항 -
(본부장)**①** 남북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②** 본부장 및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④** 회담기획부장은 남북회담 기획 및 운영ㆍ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1.4> -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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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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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8>
제4장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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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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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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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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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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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제5장 삭제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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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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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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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9.27>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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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ㆍ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
(소장)**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6.9.21, 2021.3.30,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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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명칭)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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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21.3.30, 2025.11.4> -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
제6장 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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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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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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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8>
제7장 삭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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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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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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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4.11>
제7장 삭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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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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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29>
제7장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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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2.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3. 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센터장)**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7장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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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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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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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2.29>
제7장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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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2.29,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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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의 설치 등)**①** 교육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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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8.3.30, 2020.9.29, 2023.4.11, 2023.8.30>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9.21, 2018.3.30,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5.11.4>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2.25>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6.2.29, 2018.3.30, 2020.9.29, 2021.3.30, 2023.8.30, 2025.11.4>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2.29, 2018.9.14,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③** 삭제 <2009.5.25>
**④** 삭제 <2009.5.25>
**⑤** 삭제 <2023.9.8> -
(공무원 파견요청)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2023.4.11, 2023.9.8,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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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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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정세분석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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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조직)**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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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경청단장)**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개정 2026.1.6>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ㆍ종합ㆍ추진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추진
4.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6.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7.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8.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대북ㆍ통일정책 참여 기획ㆍ총괄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1.6>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 -
삭제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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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
## 부칙
부칙 <제2072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 제9장에 따라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2009년 10월 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9.30>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 시행 당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2에 따른 계약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8. 지식경제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 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일부장관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비서실장ㆍ국무조정실장"을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⑥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부칙 <제21056호,2008.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1호,2009.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1호,2009.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52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부칙 <제22067호,2010.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3> 까지 생략
<12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938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공무원의 정원 1명(별정직 5급 상당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170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20호,2012.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교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을 "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68호,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43호,2013.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8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64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4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7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57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남북출입사무소 등 소속기관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24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3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02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1명(6급 1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5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86호,201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47호,2017.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5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1호,2018.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0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9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2호,2019.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0호,20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0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1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5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통일교육원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32001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9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부 정원에 관한 특례)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23호,2022.9.27>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4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4.11>
부칙 <제33384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9.8>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98호,2023.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본다.
②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으로 각각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4066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9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8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반도평화경청단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각각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③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3602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부령 4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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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
-
(대변인)**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6.9.23, 2023.8.30>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5.5.26, 2016.9.23>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 삭제 <2016.9.23>
8. 삭제 <2015.1.7>
9. 삭제 <2015.1.7>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9.23, 2017.9.29>
1. 주요 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3. 주요 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4. 주요 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5.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8.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9. 삭제 <2017.9.29>
10. 통일방송 운영
11. 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
(장관정책보좌관)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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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1.4>
-
(기획조정실장)**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 2013.12.12, 2015.5.26, 2017.8.17, 2020.2.11, 2020.9.29, 2023.8.30, 2023.9.8>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9.8>
1. 부 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9. 부 내 간부회의 운영
10. 남북협력기금의 장ㆍ단기 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1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평가
12.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13.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14. 삭제 <2025.11.4>
1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6.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ㆍ개선
17. 남북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 2015.5.26, 2017.8.17, 2017.9.12, 2017.9.29, 2020.2.11, 2020.9.29, 2023.9.8>
1. 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부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5.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6.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7. 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 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 관리
10.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ㆍ운영
11.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12. 부 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13. 부 내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14.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의 수립ㆍ시행
15.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17. 통일부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18. 통일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19.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20.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21.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22.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23.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24.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26.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5.26, 2020.9.29, 2021.3.30, 2021.12.14>
1.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ㆍ운영
3. 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 및 조정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7. 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8.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9.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20.9.29, 2023.9.8>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ㆍ실시
3.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ㆍ종합ㆍ통제 및 조정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 테러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7.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관리
8.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된 사항
**⑨** 삭제 <2023.9.8> -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삭제 <2013.3.23>
-
(통일정책실)**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협력관으로 하며,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한반도평화전략과ㆍ한반도통합기획과ㆍ시민사회소통과ㆍ시민사회협력과ㆍ국제협력기획과 및 국제협력증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3. 대북ㆍ통일정책의 분석ㆍ평가
4.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5. 대북ㆍ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정립 및 대응
6.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7.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8.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9.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10. 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한반도평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환경 분석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4.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5.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6.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접경지대"라 한다) 긴장 완화 및 9ㆍ19 군사합의 등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된 사항
9.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10. 한반도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련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1. 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안보 관련 대북정책의 수립ㆍ시행
**⑦** 한반도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방안 마련 및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ㆍ전략의 수립
2.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3. 중장기 통일정책과 관련한 민간 연구개발 지원
4.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ㆍ수립
5.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정 대비계획의 수립ㆍ운영
6.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7.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9.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ㆍ연구
**⑧**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대화를 위한 매뉴얼 수립ㆍ시행
3. 사회적 대화 관련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수립ㆍ시행
4.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론 촉진자 역량 강화
5. 사회적 대화 관련 디지털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6.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 운영ㆍ관리
8.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9.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운영 관련 총괄ㆍ기획
**⑨** 시민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립
2. 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시행
3. 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현안 대응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
4. 통일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ㆍ지원
5.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ㆍ지원
6. 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7.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제도의 수립ㆍ시행
8.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및 보급
9.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0.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11.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13. 통일백서의 발간
**⑩** 국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2.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통일정책 관련 국제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관련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주재관 활동의 지원ㆍ관리
6.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⑪** 국제협력증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2. 국제학술행사 관련 국가ㆍ국제기구ㆍ해외 시민사회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재외동포, 주한 외국인 협력 등 통일 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4.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ㆍ정보 교류 지원 -
(평화교류실)**①** 평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화교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평화경제기획관으로 하며, 평화경제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평화경제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평화교류실에 평화교류총괄과,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 남북경제협력과, 접경협력과, 인도지원과 및 기후환경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종합 및 지원
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및 운영
6.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8.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 남북한 간 상사중재 및 투자자산보호,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의 기획ㆍ개선
10.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1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1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15.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적 대응사항 지원
16. 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지원
3.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기관, 법인, 단체, 국가 및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북제재 동향 파악ㆍ대응
6.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영
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⑦** 남북경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5.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7.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의 지원(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9.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ㆍ종합 및 지원
13.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4.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15.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16.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7.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18.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19. 남북교류협력 지원 관련 기관의 지도ㆍ감독
**⑧** 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2.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민간단체 등의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5.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6.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7.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12. 남북접경지대 분단 실태 파악 및 주민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1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14.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⑩** 기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정부차원의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5.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6.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7.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8.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0.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12.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3.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재해ㆍ재난 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
(정세분석국)**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세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며, 북한정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③** 북한정보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9.8>
**④**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ㆍ정치군사분석과ㆍ경제분석과ㆍ사회문화분석팀ㆍ위성기반분석과ㆍ북한정보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⑤**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2025.11.4>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의 종합
2. 북한의 대남전략ㆍ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 관련 조사ㆍ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6. 북한 관련 공개정보 분석ㆍ평가
7. 공개정보관리실의 운영ㆍ관리
8.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9. 북한 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북한 정세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11. 국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정치 및 권력구조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2. 북한의 사상ㆍ통치철학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의 군사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대외관계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6. 북한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7. 북한의 행정ㆍ법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경제ㆍ과학 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2. 북한의 재정ㆍ금융ㆍ화폐 등 거시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의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금속ㆍ화학ㆍ기계 등 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의 섬유ㆍ식품ㆍ잡화 등 경공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6. 북한의 광업ㆍ전력ㆍ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7. 북한의 철도ㆍ도로ㆍ해운ㆍ항만ㆍ항공 등 교통 인프라와 건설ㆍ건재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8. 북한의 대외무역ㆍ투자ㆍ경협 등 대외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9. 북한의 상업ㆍ유통 및 시장ㆍ물가ㆍ환율 등 관련 분야 조사 및 분석ㆍ평가
10. 북한경제 관련 주요 지표 개발 및 경제총량ㆍ경제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
11.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ㆍ평가
12. 북한의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13. 북한 경제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⑧** 사회문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사회ㆍ문화 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2. 북한의 인구ㆍ노동ㆍ교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의 문화ㆍ관광ㆍ예술ㆍ언론ㆍ출판ㆍ종교 및 체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보건ㆍ의료ㆍ영양 및 방역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의 여성ㆍ아동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및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6. 북한의 행정구역 및 사회ㆍ문화단체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7. 북한의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8. 북한 주민의 의식주 등 주민생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9. 북한 사회 관련 주요 평가지표 개발 및 사회 변화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추세 분석
10. 남북한 사회상에 관한 비교ㆍ평가
11. 북한 사회ㆍ문화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⑨** 위성기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 북한 위성영상의 확보ㆍ분석 관련 기본계획 수립
2.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정세 종합 분석 및 평가
3. 위성영상에 기반한 정치ㆍ군사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북한의 분야별 동향 분석 및 평가
4. 북한 정세 분석을 위한 위성영상 자료의 지원
5. 북한 위성영상 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북한 위성영상 분석 관련 국내외 연구단체ㆍ전문가와의 협력 및 지원
7. 북한 위성정보의 대국민 공개에 대한 사항
8. 북한 위성영상 분석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9. 북한 위성영상 분석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⑩**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2025.11.4>
1. 북한 정보의 공개 정책 수립 및 시행
2.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의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
3. 북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 관리
4. 북한 정보 공개ㆍ활용 관련 관계 기관 협력 구축 및 운영
5. 북한정보포털 콘텐츠 개선
6. 북한 관련 공개자료의 생산 및 관리
7. 북한 정보 공개 관련 자문기구 운영
8.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9. 북한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ㆍ지도ㆍ감독
11.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12. 북한정보 관련 발간물의 간행 및 통합 관리
13. 북한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14.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 및 운영
15. 북한자료 분류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북한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17. 북한자료 취급기관 지원ㆍ연계
**⑪** 자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활용ㆍ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획ㆍ총괄
2.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개발 및 관리
3.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플랫폼의 관리ㆍ운영
4.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이용한 북한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지원
5.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의 수립ㆍ운영
6.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수집ㆍ변환ㆍ구축ㆍ모니터링ㆍ통계분석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한 국내외 정보수집ㆍ공유ㆍ활용 체계의 구축
8.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대민서비스의 구축 및 지원
9.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종합ㆍ관리
10. 북한정보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계기관과의 협력
12. 북한정보 관련 자료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13. 삭제 <2023.9.8>
14. 삭제 <2023.9.8>
15. 삭제 <2023.9.8> -
(사회문화협력국)**①** 사회문화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문화협력국에 사회문화협력기획과ㆍ이산가족납북자과ㆍ남북인권협력과ㆍ자립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분야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5.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6.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7.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0.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방문자 사후관리
1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동향 분석ㆍ종합 및 통계 유지
14. 국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 관련 대북협상 대책 수립 지원
3.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5.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교류사업의 기획 및 집행
6.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사후관리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 및 지원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에 대한 승인ㆍ조정
10.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11. 이산가족의 날 및 이산가족 초청행사 운영 등 이산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12.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3.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관련 자료의 보관ㆍ유지
14.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등 생애기록물의 수집ㆍ관리
15.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16.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7.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18. 북한주민 사체 처리와 관련된 사항
19.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ㆍ조정
20.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21. 납북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및 운영
22.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23.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24.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25.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주민 왕래, 물자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6.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7.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28.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29.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⑤** 남북인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총괄ㆍ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의 수립 지원
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ㆍ감독
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10.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리, 협력 및 활동 지원
11.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12.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⑥**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ㆍ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및 의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ㆍ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ㆍ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ㆍ운영
1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15.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1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ㆍ관리 등 정착 및 자립지원과 관련된 사항
**⑦**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2.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 관리와 통합사례관리위원회의 운영
3. 북한이탈주민 위기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항에서 "위기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선정 기준의 수립
5. 위기북한이탈주민의 선정과 현황 관리
6.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생계비ㆍ의료비 신청 지원 등 일반 복지체계와 연계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이탈주민 중 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10.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원 및 거주불명 조사
1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소통ㆍ교류 지원
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련 제도의 총괄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⑧**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ㆍ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2. 6ㆍ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3. 6ㆍ25전쟁 납북 관련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4. 6ㆍ25전쟁 납북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5. 6ㆍ25전쟁 납북 관련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6.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7. 전시실ㆍ수장고ㆍ자료실 관리 및 운영
8. 기념관 전시 관련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11. 기념관 운영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12. 기념관 운영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지 및 복무 관리
13.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14.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15.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6.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평화협력지구추진단)**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평화협력지구기획과 및 개성공업지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의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재개 및 발전 전략 수립ㆍ시행
3.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ㆍ연락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5.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6.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업무의 운영ㆍ협의
7.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8. 남북협력지구의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9.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0.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기획 및 건설ㆍ유지ㆍ관리 지원
11.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2.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3.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5. 남북협력지구 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16.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17. 남북협력지구 분양 관련 사항의 지원
18.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건설ㆍ전력ㆍ통신 및 환경ㆍ도로ㆍ교통체계 등의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 지원
19.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0.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수립
21. 평화경제특구의 법령 및 제도 개선
22. 평화경제특구 관련 대외협력 업무
23.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해제
24. 평화경제특구 수요조사 및 적정성 검토
25.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운영
26.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의 기준ㆍ범위 설정 관련 업무
27.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검토
28. 지방자치단체와의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조 업무
29.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 지원, 고충 및 민원 상담 업무
30.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 관리 업무
31.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3. 개성공업지구 중단 종합상황 관리
4. 위기상황 인원ㆍ물자 철수 관련 모의 훈련
5. 개성공업지구 지원기관과의 협조ㆍ연락
6.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관리ㆍ감독
7.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령의 정비, 임금ㆍ노무관리 지원
8. 개성공업지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9. 개성공업지구 관련 대북제재 대응
10. 개성공업지구 전자출입체계 운영ㆍ관리
11. 개성공업지구 통행ㆍ통관, 출입체계 업무 지원
12. 개성공업지구 통신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13. 개성공업지구 통신회선 재분배 및 통신시설 건설 지원
14.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15.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16.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17. 개성공업지구 보건 및 의료기관 관리
18. 개성공업지구 안의 사건ㆍ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
19.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및 기관ㆍ단체 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리ㆍ조정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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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본부)**①**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장 밑에 두는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회담기획부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북회담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남북회담본부에 정치군사회담과ㆍ경제인도회담과ㆍ회담지원과ㆍ회담운영연락과 및 출입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정치군사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3. 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전략의 수립ㆍ조정
4.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6.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수립
7.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8.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교섭
9.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ㆍ관리
10.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11.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12.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14.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발간
1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경제인도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ㆍ시행
2.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3.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ㆍ관리
4.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ㆍ결과의 처리
6.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발간
9.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시행
10.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관리
11.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⑦**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ㆍ비공무원의 정원 및 인사관리
2. 서무ㆍ성과관리 업무 총괄
3. 문서ㆍ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본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6. 청사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7. 청사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8. 청사 안의 식당 운영 등 후생지원
9.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지원
**⑧**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관련 상황실 설치ㆍ운영
4.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ㆍ시행
5.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운영에 관한 훈련 시행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7.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발간
8.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9.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0.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1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1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1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1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15. 판문점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조
16.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ㆍ지원
1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ㆍ운용
1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20. 남북회담ㆍ접촉ㆍ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21.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 기관 협조
22.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3.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에 관한 사항
**⑨** 출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6.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7.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8.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9.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10.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시설 안의 식당 운영 등 후생지원
12.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13. 남북출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14.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16.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17.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ㆍ확인 등 민원사무
18.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19.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20. 경의선ㆍ동해선 등 열차ㆍ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21. 경의선ㆍ동해선 등 열차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22.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23.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24.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ㆍ견학 등 지원
25. 그 밖에 남북출입 및 출입시설에 관한 사항 -
삭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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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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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8>
제4장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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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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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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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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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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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5>
제5장 삭제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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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9.27>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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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2023.9.8>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9.27>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2011.2.7, 2020.6.1>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의 교육ㆍ취업ㆍ주거 및 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총괄ㆍ조정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9.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13.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ㆍ인계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1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9.27, 2022.9.27>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진 운영
4. 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5. 삭제 <2020.6.1>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⑤** 삭제 <2012.9.27>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7, 2020.6.1>
1. 공무원의 인사ㆍ복지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5.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6. 보호대상자의 신체건강 및 의료관리
7.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8. 시설경비ㆍ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5.8, 2020.2.11, 2021.12.28, 2023.8.30>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0.6.1, 2022.9.27>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 교재 발간
8.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8.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9.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ㆍ인계
10. 삭제 <2020.6.1>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진 운영
13. 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14.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15.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16.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⑤** 삭제 <2020.2.11>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2. 청사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3.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5.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6. 시설경비ㆍ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7. 보안 및 관인관리
8. 그 밖에 화천분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장 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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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8>
제7장 삭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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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4.11>
제7장 삭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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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2.29>
제7장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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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센터)**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12>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9.8>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
2.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 관련 총괄ㆍ조정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공개정책 수립
7. 북한인권 침해 사례 연구
8.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자문기구 운영
9.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10. 센터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2. 북한인권 침해기록 사실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3. 문답서와 서면 진술서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4. 북한인권 관련 영상기록 자료 수집ㆍ보존
5. 물품 접수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검증 및 품질관리
6.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보존 및 보안대책 수립
8. 사회 진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ㆍ평가
9. 해외 체류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ㆍ평가
10. 북한인권침해 관련 문헌조사ㆍ분석
11. 북한의 인권법제 조사ㆍ연구
12. 그 밖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7장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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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12.29>
제7장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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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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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5.25, 2015.5.26,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1.4>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2.25, 2023.8.30, 2023.9.8, 2025.11.4>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9, 2022.2.22, 2026.1.6>
**④** 삭제 <2023.9.8>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2023.9.8, 2024.6.3, 2025.11.4>
**②**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4.6.3, 2025.11.4>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9.27, 2013.12.12, 2015.5.26, 2018.3.30, 2022.2.22, 2023.8.30>
**④** 삭제 <2023.9.8>
**⑤** 삭제 <2023.4.11>
**⑥** 삭제 <2023.4.11>
**⑦** 삭제 <2023.4.11>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2.2.22, 2023.8.30, 2025.2.25>
**⑨** 삭제 <2023.12.29>
**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2016.9.23, 2017.12.27, 2018.3.30, 2021.3.30, 2022.2.22, 2023.12.29, 2025.11.4>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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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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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3.4.11, 2023.9.8, 2025.11.4>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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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조직)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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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경청단장)**①**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③** 평화공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의 수립ㆍ종합ㆍ시행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시행
4.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기관 협조
5. 국내 남북 평화공존 제도 분석ㆍ평가
6. 해외 평화공존 제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7. 남북기본협정 마련 및 구상
8.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단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민간참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2.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 수립ㆍ종합
3. 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안 기획
4.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5. 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민관 상시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6. 부 내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⑤** 사회적대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기획 총괄
2.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제 개발 및 메시지 기획ㆍ확산
3. 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4. 사회적 대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수립
5. 사회적 대화 결과물의 환류시스템 구축ㆍ운영
6. 사회적 대화 관련 사례 조사ㆍ연구
7. 사회적 대화 관련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사회적 대화 관련 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⑥**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6.1.6> -
삭제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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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
## 부칙
부칙 <제48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5명, 7급 7명, 기능직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09.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회담본부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및 통일교육원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호,2009.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09.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6호,2010.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6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호,20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1.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통일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4명)과 통일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호,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2.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72호,2013.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3호,2013.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호,2014.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제79호,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6.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6.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7.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7.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칙 <제97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8.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9.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9.8>
부칙 <제109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20.9.2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9.8, 2025.8.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3.27>
부칙 <제112호,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농림운영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ㆍ제6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12.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6.3, 2025.2.25>
③ 삭제 <2022.8.3>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료관리팀은 2027년 4월 1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료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료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이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4.11]
제4조(통일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②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123호,202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22.9.27>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1.4>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회문화분석팀은 2028년 4월 1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9.8, 2026.3.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분석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3.9.8>
부칙 <제12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23.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1.4>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69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의 현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현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부칙 <제129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24.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1.4>
② 삭제 <2025.11.4>
③ 삭제 <2025.6.13>
④ 삭제 <2025.11.4>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신설 2025.6.13>
부칙 <제134호,2024.12.30>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25.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1.4>
부칙 <제137호,2025.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협력증진팀은 202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협력증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제협력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민간참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민간참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민간참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평화공존과장이 분장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회적대화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회적대화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회적대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민사회소통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