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장 벌칙

제235조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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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사가 특허국 또는 기 촉탁을 받은 재판소 또는 관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발명자, 고안자, 출원자, 법정 대리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45조, 제46조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위증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선서를 한 경우에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 전에 자백한 시는 기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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