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운영세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22호,1977.6.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198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198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호,1992.8.2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되어 재직중인 조사위원은 그 위촉된 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380호,1995.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판례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을 "법원도서관 관장, 조사심의관 및 편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다음에 "또는 법원도서관의"를 삽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판례편찬과"를 "편찬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690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기말수당에 관한 부분은 200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2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9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⑧ 생략
## 부칙
부칙 <제622호,1977.6.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198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198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호,1992.8.2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되어 재직중인 조사위원은 그 위촉된 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380호,1995.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판례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을 "법원도서관 관장, 조사심의관 및 편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다음에 "또는 법원도서관의"를 삽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판례편찬과"를 "편찬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690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기말수당에 관한 부분은 200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2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9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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