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운영세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22호,1977.6.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198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198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호,1992.8.2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되어 재직중인 조사위원은 그 위촉된 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380호,1995.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판례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을 "법원도서관 관장, 조사심의관 및 편찬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법원행정처" 다음에 "또는 법원도서관의"를 삽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판례편찬과"를 "편찬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690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기말수당에 관한 부분은 200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2호,200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9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7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⑧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