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조금의 지급 등)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 부칙
부칙 <제6005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중 폐교재산 및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폐교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43호,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6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교재산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2조제9호가목"을 "제2조제16호가목"으로 한다.
<4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0779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5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412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6440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6607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7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667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 부칙
부칙 <제6005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중 폐교재산 및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폐교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43호,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6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교재산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7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2조제9호가목"을 "제2조제16호가목"으로 한다.
<4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0779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5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412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6440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6607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7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667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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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6ac109 -
2019-11-26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d0f -
2019-08-2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092fee -
2014-03-1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ab970 -
2013-03-23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f6618b -
2012-03-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e01f4a -
2011-06-07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2f8cb2 -
2009-06-09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ad22ba -
2009-04-0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bb27cf -
2009-01-3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0f8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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