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하수도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2009.1.7, 2009.6.9, 2010.4.15, 2011.11.14, 2013.7.16, 2014.1.14, 2014.6.3, 2020.5.26, 2021.7.20, 2023.3.21, 2023.8.8, 2024.2.6>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4.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2020.5.26, 2024.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30>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4.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2020.5.26, 2024.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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