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등기 등)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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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 부칙

부칙 <제9543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4조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부칙 <제17240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청구절차 통지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부칙 <제18353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30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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