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인영의 인쇄사용)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①**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18호,1992.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인규격 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직인으로 상용중인 인장을 이 규칙에 의한 직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인장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인을 새로 새겨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76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립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18호,1992.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인규격 적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직인으로 상용중인 인장을 이 규칙에 의한 직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인장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인을 새로 새겨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76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립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직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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