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8.3>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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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4.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30>

**④** 삭제 <2024.1.30>

**⑤** 삭제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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