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위임규정)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926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9호,19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0144호,198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과학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과학원학사규정"을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한국과학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를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로, "한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부칙 <제11704호,1985.6.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삭제한다.
③(법의 시행일) 법률 제3,778호 한국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은 198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9호,1989.7.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한국과학기술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한국과학기술대학 재학생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과학기술대학의 재학생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0>내지 <148>생략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3893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8>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22호,2001.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 전임강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 조교수는"을 "조교수는"으로 한다.
<6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028호,201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72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6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34103호,202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5926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9호,1979.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0144호,198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과학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과학원학사규정"을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한국과학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를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로, "한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부칙 <제11704호,1985.6.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삭제한다.
③(법의 시행일) 법률 제3,778호 한국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은 198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9호,1989.7.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한국과학기술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한국과학기술대학 재학생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과학기술대학의 재학생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0>내지 <148>생략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3893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8>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22호,2001.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0>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 전임강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 조교수는"을 "조교수는"으로 한다.
<6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028호,201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72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6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34103호,202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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