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이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966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임용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학장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대학의 학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을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를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ㆍ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임업 또는 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각각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다.
제20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제15장의 제목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를 각각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0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 (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1757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한국농업대학의 교수부장, 교학과장, 학과장, 교수 및 부교수 등은 이 영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한국농수산대학의 교수부장, 교학과장, 학과장, 교수 및 부교수 등으로 본다.
제3조(학비 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학비 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 및 학비 상환의 감면 기준, 그 밖에 학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무종사한"을 "의무복무한"으로, "분야에 종사한"을 "분야에 복무한"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부칙 <제27790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30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9조,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3조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각각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은"을 "한국농수산대학교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수산대학교
③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④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30>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9966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임용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학장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대학의 학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을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를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ㆍ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임업 또는 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각각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다.
제20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제15장의 제목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를 각각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0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 (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1757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한국농업대학의 교수부장, 교학과장, 학과장, 교수 및 부교수 등은 이 영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한국농수산대학의 교수부장, 교학과장, 학과장, 교수 및 부교수 등으로 본다.
제3조(학비 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학비 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 및 학비 상환의 감면 기준, 그 밖에 학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무종사한"을 "의무복무한"으로, "분야에 종사한"을 "분야에 복무한"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부칙 <제27790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30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9조,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3조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각각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은"을 "한국농수산대학교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수산대학교
③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④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30>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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