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공기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7973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등록원부,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36조"를 "「항공기등록령」 제24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기등록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260호,2020.12.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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