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43조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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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기정비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정비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정비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정비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정비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정비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정비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호의2,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7>

**⑧**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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