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해외이주법
삭제 <1999.2.5>
## 부칙
부칙 <제1030호,1962.3.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호,19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2호,1982.4.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672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본다.
부칙 <제4413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제4602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54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683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6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7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2조 및 제14조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76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2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629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06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이주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이주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3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합병,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08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4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5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30호,1962.3.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호,19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2호,1982.4.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672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본다.
부칙 <제4413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제4602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54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683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6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7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2조 및 제14조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76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2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629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06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이주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이주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3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합병,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08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4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5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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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f323d1a -
2023-03-28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ae9fb4a -
2023-03-04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3c3a2ec -
2020-05-26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283f802 -
2018-03-13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465d40a -
2016-12-20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3ce280b -
2015-12-29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f3fcae3 -
2014-10-15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19c2c97 -
2014-01-21
법률: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6cde3df -
2013-03-23
법률: 해외이주법 (타법개정)
@d0db3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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