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010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내복귀계획서 중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에 관한 부분은 증명서류로 대체한다.
부칙 <제16805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31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60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010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내복귀계획서 중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에 관한 부분은 증명서류로 대체한다.
부칙 <제16805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31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60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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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36358 -
2025-10-01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d67d -
2024-01-30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7c2bc -
2023-06-09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51f87 -
2020-12-22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7bfa -
2019-12-10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7017d -
2013-08-06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211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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