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5조의15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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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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