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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