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4, 2024.6.2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예방정책실에 두는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자연재난실에 두는 재난관리정책국ㆍ자연재난대응국, 사회재난실에 두는 사회재난대응국, 재난복구지원국,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8.4, 2020.9.29, 2023.8.30, 2024.6.25, 2024.12.31, 2025.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예방정책실에 두는 재난안전정보통신국, 자연재난실에 두는 재난관리정책국ㆍ자연재난대응국, 사회재난실에 두는 사회재난대응국, 재난복구지원국,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8.4, 2020.9.29, 2023.8.30, 2024.6.25, 2024.12.31, 2025.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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