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행정조사기본법
**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ㆍ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482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조사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등에 따라 행정조사계획이 수립된 경우 당해 계획에 따른 행정조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0> 까지 생략
<75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4>까지 생략
<705>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213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482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조사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등에 따라 행정조사계획이 수립된 경우 당해 계획에 따른 행정조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0> 까지 생략
<75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4>까지 생략
<705>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213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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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f12773e -
2022-01-04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cdf3b0c -
2016-05-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47089a8 -
2013-03-23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b90d7d7 -
2008-02-29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타법개정)
@e427cf6 -
2007-05-17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fd3b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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