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9조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행정조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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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ㆍ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482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조사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등에 따라 행정조사계획이 수립된 경우 당해 계획에 따른 행정조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0> 까지 생략


<75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4>까지 생략


<705>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213호,2023.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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