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혈액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9.12.3, 2020.2.18>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 부칙

부칙 <제5838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555호,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5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혈액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6조제4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약사법) <제836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⑫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9> 까지 생략


<500>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ㆍ제5호ㆍ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 제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ㆍ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23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87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30>

부칙 <제9387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의2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ㆍ제4의2호ㆍ제5호ㆍ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본문 및 단서ㆍ제6항,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및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7조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 제8조제2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11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5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8>까지 생략


<489>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73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012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3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제2항 본문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로 한다.

부칙 <제15911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2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ㆍ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796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1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혈증서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6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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