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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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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