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위임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 부칙
부칙 <제9942호,2010.1.25>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4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4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을 각각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을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653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9942호,2010.1.25>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4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4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을 각각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을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653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12-2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3638f13 -
2017-07-26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52ca06c -
2014-11-19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698e78c -
2014-03-1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9d99b78 -
2010-01-25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c33dc23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