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위임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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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 부칙

부칙 <제9942호,2010.1.25>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4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4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을 각각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을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653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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