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삭제 <2002.12.5>
## 부칙
부칙 <제3281호,1980.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자료표의 처분미상의 처리)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혐의 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36호,1984.7.30>
이 법은 198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법회의검찰부"를 "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중 "보통군법회의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형의실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569호,1993.8.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1호,1993.12.10>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470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군검찰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통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보통검찰부"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47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제8조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동조동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624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전산입력되어 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37>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91호,2008.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1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13457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8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7937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515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3281호,1980.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자료표의 처분미상의 처리)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혐의 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36호,1984.7.30>
이 법은 198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법회의검찰부"를 "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중 "보통군법회의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형의실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569호,1993.8.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1호,1993.12.10>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470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군검찰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통군사법원검찰부"를 각각 "보통검찰부"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47호,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제8조제2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자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동조동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624호,2005.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전산입력되어 보존 중인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37>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91호,2008.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1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13457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8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7937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515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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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cae86 -
2021-03-16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bbfaa -
2020-12-15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a120 -
2017-12-19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3e000 -
2015-08-11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6d96e -
2013-06-04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097d9 -
2010-03-31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72bc -
2008-03-14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74b3a -
2007-05-17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830ae -
2005-07-29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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