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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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9, 2019.10.15, 2023.2.21, 2024.4.2,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4.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5. 제9조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②** 삭제 <2007.6.4>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11.19, 2024.4.2,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0.11.19,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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