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권한의 위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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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 부칙

부칙 <제449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6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호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09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4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33>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215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0316호,2010.5.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916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감면은 2014년 상반기에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39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제10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부칙 <제16319호,2019.4.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7857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9558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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