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49호,1998.8.1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0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01.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1 비고란 제6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운영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를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로 한다.


<24>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07.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와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09.7.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61호,2012.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대해서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5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2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1호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같은 호 바목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아목 위반사항란 중 "유독물"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유독물관리 대행기관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5호에 해당"을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5호에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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