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벌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20.3.31>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5.3.18>
6. 삭제 <2025.3.18>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5.3.18>
6. 삭제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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