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과태료)

환자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의료기관의 장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113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93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제11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자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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