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업무의 위탁)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18.12.11, 2021.6.15, 2025.10.1>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5.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876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1> 까지 생략
<33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5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81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6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7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5.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876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1> 까지 생략
<33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5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81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6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7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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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1532 -
2021-06-15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86ef9 -
2018-12-1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7a6ee -
2016-01-27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98d6 -
2014-01-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c5fa -
2013-03-23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8d3 -
2009-03-18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b578 -
2008-02-29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44574 -
2007-12-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2f0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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