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소송 절차의 승계)
가사소송법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68025d9 -
2023-04-18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78399c8 -
2021-01-26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49726ab -
2017-10-31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0b67959 -
2016-12-02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691e0f4 -
2016-01-19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bb75b97 -
2014-10-1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19ac53a -
2013-07-30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68179a2 -
2013-04-0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840c20d -
2010-03-31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c39e7cc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