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5조 (위반사실 공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119호,201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한 국내산 돼지고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에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이 한 귀표의 부착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장식별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은 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2813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8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수입 돼지고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본문 중 "수입 쇠고기는"을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으로 한다.

부칙 <제16114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1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력번호를 부여한 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장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6536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0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8호,2020.5.19>


이 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법) <제17324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27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