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3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2025.10.1>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2. 퇴비ㆍ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