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2024.2.13>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1>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3.3.23, 2024.2.13>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2011.7.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8, 2024.2.13,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6.5.29>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1>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3.3.23, 2024.2.13>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2011.7.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8, 2024.2.13,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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