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규제의 재검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이 영에 의한 기준보다 해당 학교법인ㆍ각급학교나 설립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이 영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10.25>
②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제1항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 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또는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97호,2001.10.31>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8690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8751호,200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2호,2005.11.4>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실업계열"을 "전문계열"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40호,200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④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1809호,200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963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7호,2016.7.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1호,2017.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18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교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유치원란(교사 중 교실 총면적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및 이 영 시행 이후 설립 준비를 완료한 국ㆍ공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8.6.26>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996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9275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956호,2022.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이 영에 의한 기준보다 해당 학교법인ㆍ각급학교나 설립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이 영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10.25>
②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제1항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 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또는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97호,2001.10.31>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8690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8751호,200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2호,2005.11.4>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실업계열"을 "전문계열"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40호,200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④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1809호,200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963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7호,2016.7.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1호,2017.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18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교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유치원란(교사 중 교실 총면적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및 이 영 시행 이후 설립 준비를 완료한 국ㆍ공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8.6.26>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996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9275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956호,2022.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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