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24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대통령령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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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31, 2005.1.29, 2005.3.25, 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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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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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복합시설)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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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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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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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장)**①**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7.5.2, 2008.2.29, 2013.3.23>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ㆍ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삭제 <2001.10.31> -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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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교구)**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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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ㆍ온수공급시설)**①** 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삭제 <2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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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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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①** 사립의 각급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2016.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 시ㆍ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8.2.29, 2013.3.23> -
(학교운영경비의 부담)**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8.2.29, 2013.3.23> -
(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①** 시ㆍ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 이 경우 학교의 전학년의 총학생정원은 60명이상이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 사립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제1항의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
(학교헌장)**①**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ㆍ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5.3.25,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ㆍ일간신문ㆍ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개정 2020.11.24> -
(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①**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0.25>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급의 증설이나 학생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2.10.25> -
(보고)**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설립주체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7월 1일 현재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7월 31일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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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이 영에 의한 기준보다 해당 학교법인ㆍ각급학교나 설립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이 영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10.25>
②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제1항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 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또는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97호,2001.10.31>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8690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8751호,200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2호,2005.11.4>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실업계열"을 "전문계열"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40호,200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④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1809호,200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963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7호,2016.7.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51호,2017.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18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교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유치원란(교사 중 교실 총면적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및 이 영 시행 이후 설립 준비를 완료한 국ㆍ공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8.6.26>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996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9275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956호,2022.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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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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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ㆍ목적ㆍ명칭ㆍ위치ㆍ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설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영 제16조에 따른 학교헌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4. 설립자의 이력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②** 제1항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이내이어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④**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서에 같은 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1.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⑤**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5>
1.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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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①** 제3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의 경우에는 4개월. 다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려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5, 2017.1.18>
1.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2.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3.5>
**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1.20> -
(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①** 시ㆍ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②** 시ㆍ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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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유보)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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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①**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11.20>
1. 학교설립 인가시 :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항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
2.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75퍼센트 이상
3. 학교설립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100퍼센트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1.11.20, 2008.3.4, 2013.3.23, 2015.3.5>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4.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5. 국채ㆍ공채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3.5>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된 가액 중에서 학교법인이 정한 것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학년도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ㆍ학과 또는 학생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438607" alt="img26438607"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 증설되는 학급 수 ) │
│연도의 직전연도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또는 증원되는 │
│학교회계 × 0.5 학생 수 │
│운영수익총액 ──────────────────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
│ 직전연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
│ │
│※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 │
└────────────────────────────────────────────┘
</img>
**②**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이하 "세입표"라 한다)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3>
1. 세입표 제1장제4관에 따른 그 밖의 이전수입
2. 세입표 제2장제1관제1항제3목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3. 세입표 제2장제1관제2항에 따른 수익자부담수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이하 "보조금수입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6.11.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에서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신청한 특수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신설 2015.3.5, 2016.11.3>
1. 전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조금수입액 전부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4년간: 보조금수입액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의 비율에 따른 일부
가. 1년: 100분의 80
나. 2년: 100분의 60
다. 3년: 100분의 40
라. 4년: 100분의 20 -
(수익의 범위 등)**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11.3>
1. 제세공과금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3. 법정부담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3> -
(제출기간등의 조정)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5>
## 부칙
부칙 <제700호,1997.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및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8학년도 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한에 불구하고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교예정일 3월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를 함께 할 수 있다.
②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인가신청등을 받은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한에 불구하고 당해학교의 개교예정일 2월이전까지 승인ㆍ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의 학교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과 체육장기준면적(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주체의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승인시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와 각종 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5호,2001.11.20>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93호,20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58호,201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출기간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에 따른다.
부칙 <제109호,201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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