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보칙

제41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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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4조, 제27조 제39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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