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5506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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