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령

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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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92호,1991.2.19>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대한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사임용후보자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명부로 본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제3조
제3항중 "국민학교과정"을 "초등학교과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839호,200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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