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나 교육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었던 사람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교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었던 사람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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