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법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427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판매ㆍ반출ㆍ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ㆍ인취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균등할주민세액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균등할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 또는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세액을 부과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지급되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중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로 징수한다.
제8조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중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669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503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27>
제3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ㆍ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둥 "등록세의"를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및 ④ 생략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032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제6050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29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27>
제3조 (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주ㆍ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ㆍ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521호,2001.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로 한다.
부칙(교통세법) <제7011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7578호,2005.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7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262호,2008.12.26>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⑥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07호,2010.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2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는 별표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이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12157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제12846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
부칙 <제1362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7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8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
부칙 <제15330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 <제1600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609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3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19187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세법) <제1920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부칙 <제19925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21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427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판매ㆍ반출ㆍ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ㆍ인취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균등할주민세액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균등할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 또는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세액을 부과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지급되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중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로 징수한다.
제8조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중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669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503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27>
제3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ㆍ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둥 "등록세의"를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및 ④ 생략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032호,19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제6050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29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27>
제3조 (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주ㆍ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ㆍ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 <제6521호,2001.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로 한다.
부칙(교통세법) <제7011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7578호,2005.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7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262호,2008.12.26>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⑥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07호,2010.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2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는 별표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이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12157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제12846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
부칙 <제13620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7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8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
부칙 <제15330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세법) <제1600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609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3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제19187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세법) <제1920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부칙 <제19925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714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21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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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교육세법 (타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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