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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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이 영 제2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국가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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