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ㆍ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21.4.5, 2021.10.21, 2023.10.1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6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42조의2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ㆍ제6항 및 제51조의3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6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제42조의2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ㆍ제6항 및 제51조의3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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