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과태료)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818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시행일 : 2014.10.15]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제6조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이 법 시행 당시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 2014.10.15] 제7조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중 "해양산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949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시행일: 2023.6.20]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설립 당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3.6.20] 제6조
제7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가목 중 "「국립해양박물관법」"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립해양박물관"을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818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시행일 : 2014.10.15]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제6조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이 법 시행 당시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 2014.10.15] 제7조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중 "해양산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949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시행일: 2023.6.20]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설립 당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3.6.20] 제6조
제7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가목 중 "「국립해양박물관법」"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립해양박물관"을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3-06-20
법률: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49303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