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한시정원 <개정 2023.4.11>

제18조 (한시정원)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2074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2.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3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이체 등) ① 행정심판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법제처 소속공무원 63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59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은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53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52명, 별정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22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12명(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2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 4급 1명, 5급 1명,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국방부 소속 공무원 5급 1명,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6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6급 1명, 국세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6급 1명)과 경찰공무원 10명(경찰청 소속 공무원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487호,200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022호,20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359호,201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57호,2011.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9호,2012.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47호,2012.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청렴연수원 신설에 따른 청렴교육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이 영 시행일에 청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청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2441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부칙 <제24749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8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62호,201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08호,2014.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4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28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7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59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5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57호,2016.5.10>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4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09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5급 1명)은 법제처"로 한다.


<11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38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2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3호,2018.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으로 한다.

부칙 <제29377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5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2호,2019.8.13>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4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9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37호,2020.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25호,2020.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74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60호,2021.12.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9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124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2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392호,2023.4.11>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3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9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6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30호,2025.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36057호,202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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