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민체육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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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035fbd7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0ff700 -
2025-11-1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a3f4aae -
2025-10-0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타법개정)
@0f9e7fe -
2025-03-25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fc9355 -
2025-01-31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84d9 -
2024-10-22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3c036ab -
2024-03-2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d5ce378 -
2024-02-06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28347 -
2023-09-14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7c05f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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