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23 시행
제정
국방부
법률 1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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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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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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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임무)**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군급식 대상)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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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위원회)**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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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시설ㆍ설비)**①**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식재료)**①**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부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영양관리)**①**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위생ㆍ안전관리)**①** 군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군급식의 운영방식)**①** 각군 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ㆍ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①** 각군 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이하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②**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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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 실태조사)**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군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해당 각군 부대의 장 또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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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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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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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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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994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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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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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군급식 대상)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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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①** 전군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조달청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①**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식단 작성
2. 식재료 구매, 검수, 보관 또는 세척
3.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4.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5. 군급식시설의 청소ㆍ방역 등 위생ㆍ안전관리
6. 그 밖에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군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나. 군급식시설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자격 소지자를 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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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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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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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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