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11조 (획득)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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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획득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품관리법」 제28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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