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7조 (대학의 지정)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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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하여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해당 종교에 대한 국민전체 및 군(軍) 내의 신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영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 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된 종교의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 현황(소재지ㆍ대표자 및 연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학설립인가서 사본
3. 학교법인 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대학헌장 또는 학칙
5. 설치 학과 및 학생수(정원 및 재학생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6. 교직자 현황(교직자의 전공 및 학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성직자 양성학과의 내용 및 최근 3년간 졸업생수
8. 대학시설 현황
9. 대학발전 계획

## 부칙

부칙 <제00585호,2005.10.1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군종장교요원선발규칙 및 군종사관후보생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15.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제3조제1항ㆍ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본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신체등위 4급"을 "신체등급 4급"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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