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1조의1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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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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